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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

관련규정
1. 학칙 제34조 내지 제35조, 제79조
2. 교무규정 제15조, 제44조

일반휴학

1) 정의

질병, 군 입대준비, 어학연수,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등교 할 수 없을 때 학생의 출원에 의해 총장이 허가

2) 일반휴학 제출시기 및 장소
  • 제출시기 : 학사일정의 휴·복학원 제출기간
  • 미등록휴학(등록금 미납) : 휴·복학원 제출기 간에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제1차 추가 등록금납부기간까지 제출
  • 등록휴학(등록금 납부) : 수업일수 2/3선까지 제출
  • 제출장소 : 종합민원서비스센터
3) 일반휴학원 제출시 지참서류
  • 본인 : 없음
  • 대리인 : 대리인의 신분증
  • 등록금 납부자가 학기 중 일반휴학할 때 복학시 등록금 유·무효 판정
  • 수업일수 1/2선 경과 전 휴학원 제출 :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어 복학시 다시 납부하지 않음.
  • 수업일수 1/2선 이후 휴학원 제출 : 복학하는 학 기에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.
일반휴학원 제출시 지참서류
구분 미등록휴학(등록금 미납) 등록휴학(등록금 납부)
휴학원 제출시기 등록기간과 1차 추가등록기간(1차 추가등록후 미등록자 구제를 위한 등록금 납부기간에는 미등록자의 휴학불가) 수업일수의 2/3선까지
등록금 처리
  • 수업일수 1/2선 경과 전 휴학원 제출 : 추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이월
  • 수업일수 1/2선 이후 휴학원 제출 : 추후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.
휴학단위 1회 2개 학기(1년)을 원칙으로 함(1개 학기 휴학 후 복학할 수 있음)
휴학기간 통산 6개 학기(3년)
휴학종료일 2월 28(29)일, 8월 31일

입영휴학

1) 정의

현역, 공익근무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을 휴학하는것으로 학생의 출원에 의해 총장이 허가

2) 입영휴학 기간
  •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로 함
  • 입영일은 입영통지서 등 군입영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함
  • 전역일은 전역증 등 전역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함
3) 입영휴학 제출시기 및 장소
  • 제출시기 : 재학 또는 일반휴학기간 중 입영통지 서를 받았을 때
  • 제출장소 : 종합민원서비스센터
4) 입영휴학원 제출시
  • 본인 :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• 대리인 :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·대리인의 신분증
5) 귀향,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신고의무
  • 신고의무 : 입영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신체검사 재검 등의 사유로 입영 후 귀향조치 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사유발 생 즉시 귀향증 등을 지참하고 종합민원 서비스센터에 신고하여야 함.
    (귀향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제적 등 학적 관계에 불이익 발생)
6) 제출장소 : 종합민원서비스센터

신입생의 휴학제한

  • 입영휴학과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 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.

휴학절차

1) 휴학원 접수 : 학생 → 종합민원서비스센터
  • 휴학원 1부
  • 입영입증서류 1부(입영휴학자에 한함)
  • 진단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2)휴학 허가 : 즉시처리
  • 학적부 정리
  • 전산 입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