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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

관련규정
1. 학칙 제23조, 제25조 내지 제26조, 제59조
2. 교무규정 제8조 내지 제9조, 제39조, 제43조

재입학

1) 정의

우리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.

2) 지원대상
  • 자퇴, 미등록, 미복학, 미수강, 성적불량, 재학연한 초과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자
  •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
  • 학칙 제77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
  •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
  • 이미 재입학을 하였던 자
  • 성적불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후 1년 미경과자
  • 우리대학교 또는 타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
3) 재입학 허가인원

매학년도 4월 1일자(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재적생 변동사항) 및 10월 1일자(당해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적생 변동 사항)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모집단위별 제적자 총수에서 직전학기의 재ㆍ편입(일반)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함.

  • 직전학기 모집단위별 제적자 총수
  • 직전학기의 재ㆍ편입학자 총수
  • 재입학 할 수 있는 여석 수
4) 재입학시기
재입학시기
구분 제1학기 제2학기
접수 1월말 ∼ 2월초 7월말 ∼ 8월초
허가 2월말 8월말
5) 재입학절차
  1. (1) 지원서 접수 : 학생 → 학과장경유, 각 대학 행정실
    1. 재입학지원서 1부 2. 서약세부 3. 제적전 학적부 사본 1부 4. 제적전 성적증명서 1부 5. 학적부 작성자료 (사진 1 매 첨부) 1부
  2. (2) 자격검토, 학점인정표 작성 : 학과장 → 각 대학장
    1.1~5의 서류 2. 재입학자 학점인정표1부 3. 재입학추천서 (성적불량또는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만 해당됨)1부
  3. (3) 허가신청 : 각 대학장 → 총장(학사지원과)
     1.(1)〜(2)의서류
  4. (4) 재입학 허가 : 총장 → 각 대학장 → 학생
    1. 1~2의 서류 2. 졸업예정자 낙제과목 내역 1부 3. 성적평균평점명세 1부
6) 재입학 학점인정
  • 재입학하는 자의 학년과 학기는 이수인정학점에 따라 결정
  •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재입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인정하되, 이수인정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이 1.75이상이어야 함.
  • 교육과정 적용연도는 새로 부여되는 학번의 교육과정을 따라 이수하여야 함.
7) 재입학자의 납입금

신입생에 준함(입학금 + 등록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