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관련규정
- 1. 학칙 제32조 내지 제33조, 제61조
- 2. 교무규정 제14조
전과
1) 정의
우리대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으로서 입학후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에게 그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진로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.
2) 지원자격
재학생 또는 휴학이 만료되는 복학대상자로서 등록횟수와 현소속학과에서 취득학점이 다음과 같아야 함.
3) 복학기간, 제출시기, 제출서류
구분 | 제2학년 | 제3학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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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횟수 | 2회이상 | 4회이상 | |
취득 학점 |
140학점 졸업대상 | 35학점이상 69학점 이하 취득학생 | 70학점이상 104학점 이하 취득학생 |
150학점 졸업대상 | 37학점이상 74학점 이하 취득학생 | 75학점이상 111학점 이하 취득학생 | |
160학점 졸업대상 | 40학점이상 79학점 이하 취득학생 | 80학점이상 119학점 이하 취득학생 |
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이 2.5점이상인 자.
4) 전과의 허용횟수, 인원, 범위
- 허용횟수 : 재학 중 1회에 한함.
- 허용인원 :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/100범위 내에서 허용 의료인력 관련학과(의예과, 간호학과)와 수의예과는 전과를 실시하지 않음
- 허용범위 : 인문계, 사회계, 자연계, 예ㆍ체능계 등 계열 상호간, 단과대학 상호간의 전과 허용 사범계에서 비사범계로, 비사범계에서 사범계로의 전과 허용
5) 지원제한
- 편입학자, 재입학자
- 병역복무자로 개강일 전에 전역할 수 없는 자
6) 지원자의 선발방법
- 전과 지원자의 선발은 각 학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적, 필기고사,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등에 의한 선발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선발
- 선발방법 유형 학과(부)별로 다르나 주로 다음 4가지 유형으로 선발하며, 제2유형을 권장하고 있음.
- 제1유형 : 직전학년 학업성적
- 제2유형 : 직전학년 학업성적 + 면접고사성적
- 제3유형 : 필기고사성적 + 면접고사성적
- 제4유형 : 학업성적 + 필기고사성적(영어 또는 전공과목) 면접고사성적
- (1) 지원서 접수 : 학생 → 학과장승인, 소속 대학 행정실
1. 전과지원서 1부 2. 성적증명서 1부 - (2) 자격여부 검토 : 소속 대학장 → 지원대학장
1. 학적부 정리 2. 전산 입력 - (3) 선발전형 : 지원대학장 → 총장
1. 1∼2 의 서류 2. 전과전형사정표(모집단위별) 1부 3. 전과학점인정표 1부 - (4) 전과허가 : 총장 → 각 대학장 → 학생
7) 전과한 자의 학점인정
-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교양,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[이미 이수한 성적(f학점 포함)을 그대로 인정하며, 이수구분만 교육과정에 의해 사정하는 것임]
- 교과목 이수방법은 당초 당해학과로 입학한 자와 마 찬가지로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학적 변동에 의한 복학당시의 교육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.
8) 장학생으로의 선발
- 전과 지원학생은 전과 지원하는 학기에 한해 원소속 학과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음.
- 체육특기, 보훈장학생 제외
9) 전과시기
- 접수 : 1월말 ∼ 2월초 - 허가 : 2월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