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관련규정
- 1. 학칙 제40조 내지 제42조, 제63조 내지 제65조
- 2. 교무규정 제19조 내지 제20조, 제42조
졸업
1) 졸업요건
- 수업연한(8학기, 의·수의학과는 12학기이상)을 충족
- 해당학과(부)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
-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, 전공과목, 일반선택과목의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
- 전 교과목(부전공, 복수전공 포함》성적평균평점이 1.75이상이어야 함.
- 졸업논문(실험실습보고, 실기발표, 즐업종합시험〉심사에 합격하여야 함.
2) 조기졸업 요건
- 6 학기(3년)이상을 등록이수
- 해당학과(부)의 즐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
- 입학당시 또는 복학당시 교육과정 증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, 전공과목, 일반선택과목의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
-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.0 이상
- 졸업논문(실험실습보고, 실기발표, 즐업종합시험) 심사 합격
3) 졸업사정 절차
- (1) 졸업예정자 명부 : 총장(학사지원과) ▶ 각 대학장
- (2) 졸업사정지침 통보 : 총장 ▶ 각 대학장
1.개인별졸업예정자 사정표1부, 2.졸업사정부1부,3. 즐업예비사정현황1부
- (3)재사정 요구 : 총장이 상이한 학과만 요청
1. 1~2의서류 2.졸업예비사정결과보고1부
- (4) 졸업본사정 자료송부 : 총장 ▶ 각 대학장
1. 1~2의서류 2. 졸업예정자낙제과목내역 1부 3. 성적평균평점명세 1부
- (5) 졸업본사정 : 각 대학장 ▶ 총장
1. 졸업사정부 1부 2. 졸업사정 현황1부 3. 졸업사정불합격자 명단1부 4. 졸업사정수료자 명단1부 5. 교수회의록 사본 1부
- (6) 학위등록 보고 : 총장 ▶ 교육인적자원부장관
- (7) 학위수여 : 총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