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관련규정
- 학칙 제36조, 제79조
- 교무규정 제16조, 제20조, 제44조
복학
1) 정의
휴학한 자가 그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의 출원에 의해 총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일반복학과 군 제대복학으로 구분함.
2) 복학기간, 제출시기, 제출서류
구분 | 미등록휴학(등록금 미납) | 복학원제출시기 | 제출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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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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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원제출기간(등록기간) | 복학원 | |
군제대복학 | 학기개시일 이전 전역자 |
전역일로부터 1년이내(2개학기내) | 복학원제출기간 (등록기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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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후 수업일수 1/3선까지 전역자 |
수업일수 1/3선까지 | |||
학기개시후 수업일수 1/3선이후 전역예정자로 휴가 등을 통하여 1/3선이전에 수업참여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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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복학예고
- 휴학기간 만료된 복학대상자에게 사전 복학절차 통보 예고
- 명단작성 : 제1학기(1월말), 제2학기(7월말)→ 학사지원과
- 통보 : 제1학기(2월중), 제2학기(8월중)→ 각 학과
4) 복학절차
- 1. 휴학원 접수 : 학생 → 종합민원서비스센터
- 복학원 1부
- 전역일자 입증서류 1부(군제대복학자에 한함)
- 2. 복학 허가 : 즉시처리
- 학적부 정리
- 전산 입력